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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알아보기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란 다른 부양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 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 헌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헌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청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가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사유가 해소된 떄)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출원대상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예비역의 병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출원대상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일 많아 간략한 설명만 첨부합니다.)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 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등본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제적등본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
참고사항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대상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1인
병역처분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생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 6급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 사실확인서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참고사항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후 보충역 편입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대상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로 편입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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