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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된느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 합니다.

청년통장 지원자격, 지원방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공고일(2017.08.29)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 하세요

위 조건이 충족 될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밑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께서는 아쉽지만 다음기회, 또는

다른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모집인원 : 총 4,000명(가구)

신청기간 : 2017. 09. 11(월) ~ 9.25(월) 오후6시까지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9.1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제4호 서식)

2.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1가지),

발급 불가시(고용, 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3.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제6호 서식)

4.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밎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6. 가구특성 확인서류 (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상 청년통장 발급조건,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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