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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시 조치, 동원지정/미지정자의 차이

예비군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faq

2번에 나와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절차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

예비군훈련에 불참시 어떠한 처벌과 벌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훈현 연기절차 및 불참가에 대한 조치

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시 어떤 조치가 되는지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행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 합니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속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 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원지정, 미지정자의 차이점

저는 1년차 예비군으로 동원지정자인지 미지정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자와 미지정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훈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동원지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에 익년도 동원지정자원에 대해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이며, 그 외 예비군은 미지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부과는 지정자의 경우 지정된 부대에 입소하여 2박3일(28h)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미지정자는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24h), 작계훈련(12h)을 받게 됩니다.

단 5~6년차는 동원훈련을 받지않으며, 미지정자는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로 동원지정은 연초에 미지정 되었더라도 연중에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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