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기(페오펫) 쫑쫑이 등록완료
◎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요!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수수료 : 2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
※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ㅡ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ㅡ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생년월일, 종류, 성별, 중성화 여부,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소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늠늠하다...........장군감이야.........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니스탁,서학개미 시작하기(1만원 미만 거래 수수료 무료)(수익공개) (0) | 2021.02.01 |
---|---|
인터넷 부업(애드센스)수익은 얼마나 될까? (75) | 2021.02.01 |
청년통장, 청년 희망두배 통장 가입신청 방법(신청기간) (0) | 2021.02.01 |
경기도 재난지원금 (0) | 2021.01.29 |
오목잘하는법 (30) | 2018.11.30 |